서울시, 개보수 비용 사업주 부담금 30~50% 지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등 도심형 4대 제조업분야에 지원·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서울시는 도심 제조업이 지속가능토록 사업장 개보수사업에 사업주 부담금의 30~50%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정보자료 제공, 안전보건 교육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서울시는 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13층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산업안전보건공 백헌기 이사장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와 산업안전보건공이 이번 MOU체결로 협조하기로 한 분야는 도심형 4대 제조업으로 인쇄업,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4개 분야 59개 업종이다. 서울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발주공사 등의 사업수행과 관련해 안전성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 보건활동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공단의 각종 안전, 보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산업안전보건공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용노동부 주관)'과 연계해 사업주가 노후 작업장 등을 개보수할 경우 사업주 부담액 30~50% 수준을 지원키로 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기업 개선자금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지원된다. 산업안전보건공은 서울에 있는 도심형 제조업체의 사업장 중 클린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개보수 자금지원 인정시 사업장 정보 및 지급결정 기준액을 서울시로 통보하면,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원하게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보수 지원금은 국비와 사업주 비율이 70:30이며, 10인 이상 사업장은 50:50인데, 이중 사업주 부담액을 시에서 30~50%를 지원하는 것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제조업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성과가 도심형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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