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마이스터高출신..공무원 임용확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국가 공무원에 채용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되면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또한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최저 연수(年數)를 현행 총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된다. 하위직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려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다.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학생에게 위로금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의결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가해진 사이버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의 직무 지원을 위해 28억9700만원을 지출하는 ‘201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디도스 특별검사제 운영경비지급)’도 논의한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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