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외벌이 소득격차는 불과 15%'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격차가 1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한국 맞벌이,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하다' 보고서를 통해 "맞벌이 가정은 육아, 가사 노동시간이 부족해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외벌이보다 70만원의 효용을 손해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선 연구원은 "맞벌이 가구의 한달 소득은 496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보다 34% 많다"면서도 "가사노동부족으로 인한 효용 감소분 7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외벌이 가구보다 15% 높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도 혼자 일하는 가구에 비해 실질 소득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의 맞벌이 여성들은 장시간 근로 탓에 가사노동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주부는 퇴근 후 육아, 가사 등에 하루 평균 3.7시간을 쏟는다. 일본의 4.8시간, 미국의 4.5시간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이에 따라 부족한 가사노동을 보충하기 위한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이 연구원은 "맞벌이 가구는 식사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 외식하거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육아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외벌이보다 한 달 평균 20만원을 더 써야 한다"며 "빨래를 자주하지 못한다거나 어린이를 혼자 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효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같은 계산법을 적용해보면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50%나 더 버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격차는 한국 여성의 낮은 임금수준과 장시간 근로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고용 안정성이나 승진 과정에서 여성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낮아 육아와 가사 부담이 심해질 때 직장을 떠나는 원인이 된다"며 "여성의 낮은 임금수준은 기혼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보육비 지원 정책이 한시적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장기간 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시간제 근무, 유연 근로제 등 탄력적 근무방법의 도입을 제언했다.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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