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원가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원가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설원가관리사 민간 자격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건설원가관리사는 건설 공사비와 그 외 부수적인 비용을 산정·분석하는 전문가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된 민간자격제도다. 협회는 제1회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 시험을 오는 7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면 응시할 수 있다. 협회는 더불어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교육은 오는 3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건설원가 구성 및 산정체제, 공사비 관리, 건설회계, 건설사업비관리 등 건설원가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토목·건축공사의 내역서 작성 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협회장 명의 수료증이 주어지고, 건설원가관리사(초급) 응시자격과 일부 과목 면제의 특전이 부여된다. 문의 (02)3485-8304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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