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3 중징계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MBC 시트콤 '하이킥3-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MBC 일일 시트콤 '하이킥3'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본 방송프로그램의 협찬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이유다.'하이킥3'는 지난 해 12월 9일 방송에서 박하선이 새로 나온 소형차를 모는 장면이 나왔다. 박하선은 이 차에 대해 "뒷모습이 잘 빠졌다"고 칭찬했다. 반면 다른 회사의 경쟁차종은 "이차는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차를..(몰겠느냐)"라고 언급했다.방통위는 "해당 제품의 노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해 일방에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협찬주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이유를 설명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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