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株꾼 7명 잡았다

금융위, 임시 증선위 열어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에 고발 통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 주가조작 혐의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한 후 관련 혐의를 적발한 첫 사례다.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3건을 적발해 관련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혐의자 3명을 고발하고, 시세조종에 협조한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을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하은수 금감원 테마주특별조사반장은 "이들은 모두 1000억원 규모의 계좌를 모유한 자산가들"이라면서 "한 번에 100억원이 넘는 매수주문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해 차익을 챙긴 만큼 시세조종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 출신의 전업투자자 A씨는 안철수연구소, EG 등 30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 40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약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전업투자자 B씨는 S&T모터스, 바른손 등 8개 종목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들은 주로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이용해 단기로 시세를 조종했다.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해 대규모 매수주문을 상한가에 제출하면서 개인투자자를 유인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를 오인한 투자자들이 다음날 추종매수에 나서면 전날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다.이밖에 본인이 투자한 솔고바이오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해 71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 C씨도 검찰에 통보조치 된다. C씨는 솔고바이오 8만여주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솔고바이오가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대상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10여 차례 게시해 풍문을 유포했다.금융위는 당초 긴급조치권을 통한 고발을 검토했으나, 정치테마주 급등세가 한풀 꺾여 정식 절차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지난 7일 임시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혐의를 심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임시 증선위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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