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비방글 올린 A씨 결국···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다음 아고라의 '정치 게시판'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경기도 광명에 사는 A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8일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일부터 1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다음 아고라의 '정치 게시판'에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박근혜 위원장의 가족사와 개인 사생활 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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