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위조품 200% 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셜커머스 업체가 합의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110% 보다 보상률을 대폭 높인 것이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위조품 200% 보상, 유효기간 이후 미사용 쿠폰 환불 등이 포함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 전담팀 운영 ▲판매업체 신용 검증 시스템 구축 ▲위조품 200% 보상제 ▲빠른 배송 서비스 ▲미사용 쿠폰 환불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28일부터 시행되는 위조품 200% 보상제가 눈에 띈다. 티켓몬스터는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일 경우 결제대금 100%를 환불하는 동시에 추가로 100%를 티켓몬스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할 방침이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위조품 판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티켓몬스터를 통한 위조품 판별은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원사 브랜드만을 대상으로 한다. 티켓몬스터는 감정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브랜드에 판별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위조품 사전 검증 절차도 더욱 강화된다. 티켓몬스터는 소비자 보호단체들을 통해 파트너들의 판매이력과 신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모든 수입서류를 심사하고 검증을 통과한 경우 병행수입관련 서류를 판매 콘텐츠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티켓몬스터는 서비스 품질관리 전담팀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판매업체 신용 검증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유효기간 지난 미사용 쿠폰은 구입금액의 70%를 환불하는 제도를 상반기 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앞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셜커머스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위메이크프라이스(대표 허민)도 위조품 논란 제품에 대해 110%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앞으로도 위조품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소비자 보호가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논란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비용으로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난해부터 미사용 쿠폰에 대해 유효기간 종료 후 20일 뒤 구입가격의 90%를 포인트로 자동 환불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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