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고려대 간 국내최초 '학연교수제' 시행

'KU-KIST School' 설립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연구기관과 대학에 동시에 소속돼 전임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학연교수'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학교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KIST본원에서 KU-KIST 스쿨 설립 및 학연교수 제도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학연교수'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KIST와 고려대는 상호 강점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인력에게 각 기관의 전임연구원 및 전임교원 권한을 모두 주고 융복합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을 추진하게 된다. KIST 연구원은 고려대의 학연교수가 돼 학생선발 등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연구원 정년 61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고려대 교원으로 임용돼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고려대 교수는 KIST의 학연교수(겸직연구원)가 돼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주제 설정, 연구방향 주도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연구책임자에게는 기본 연구사업비가 배정된다. 또 이번 학연교수 제도를 바탕으로 석박사 과정인 'KU-KIST School'도 설립해 IT-NS(Informaion Tech-Nano Science), Bio-Med(Biology-Medical), 그린 테크놀로지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혜택은 물론이고, 대학 강의와 함께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학연교수는 양 기간 합쳐서 30~40명 정도,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매년 7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운영 예산은 양 기관 매칭펀드로 연간 20억원을 투입한다. 또 향후 구체적인 연구테마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공동연구비가 추가로 배정된다. 그동안은 선진국에 비해 연구기관-대학 간의 연구책임자급 인력교류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많았다. 특히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 교육에 참여 시 처우나 권한이 미흡한 겸임교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웠다.김병철 고려대 총장 역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융합연구와 명품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이번 협약을 실행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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