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신용대출한도를 배로 확대하고 공제부금 만기이자율은 0.5%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용대출확대는 국내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다.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음수표대출의 대출한도를 부금잔액의 2∼4배에서 2∼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대출한도를 1∼2배에서 1∼3배로 각각 확대해 시행한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공제부금 납부를 완료한 후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지급하는 만기부금이자율을 3.5%에서 0.5% 인상, 4.0%를 적용해 지급한다.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게 500여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만기부금이자율 인상으로 신규 가입이 400여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외에도 중앙회는 인터넷 사이트(fund.kbiz.od.kr)를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에게 부금잔액 내에서 5.0% 금리로 수시로 대출받고 상환하는 제3호 한도거래약정대출을 도입해 시행한다. 가입ㆍ계약변경ㆍ제증명서 발급 등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 도입된 제도다.지난해 말 기준 1만33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이제껏 7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가입은 중앙회 공제대출팀(02-2124-3270~6)에 문의하면 된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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