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로 제대했는데 또 입대한 이유…기막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복무한 후 전역한 남성에 대해 장교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나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해외대학 졸업예정으로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30)씨가 국방부의 현역병 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에는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장교 등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도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입영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 합격해 3년간 복무한 다음 2006년 제대했다. 최씨가 제대한 후 1년이 지난 2007년, 국방부는 최씨가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장교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다음 최씨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이에 최씨는 행정법원에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를 냈지만 기각돼 2008년 12월 입대했으나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최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귀가조치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0년 5월 또다시 최씨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보냈고 귀가조치 이후 종교를 갖게 된 최씨는 교리에 따라 현역병 소집에 불응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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