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대로 금연거리 과태료 왜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리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고, 구분된 구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 강남대로(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 약 934m 구간과 양재역 부근(양재역 12번 출구~엘타워) 약 450m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어 논란 중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왜 5만원으로 책정했는가.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장이 간접흡연 피해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동법 34조 3항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기했다.또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동법시행령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의료기관, 학교 같은 전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음식점, 건축물 등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는 시설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초구는 거리가 전체 금연구역이 아니며, 금연거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되는 구역이므로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준해 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 25개 구 중 실외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10만원으로 책정한 구는 19개 구로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전에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그러나 서초구는 법 개정 이후 올 2월에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면서 법 규정을 적용했다. 흡연 관련 과태료 외 담배꽁초 투기(폐기물 관리법) 등 과태료 금액이 자치구마다 다른 과태료가 종종 있다. 이는 모법에서 자치구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임했기 때문이다.서초구 강남대로는 유동인구가 100만 명을 추정하는 지역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 일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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