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보해양조가 장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전 대표이사 및 임원의 횡령배임혐의와 분식회계에 에 대해서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일 공시한 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오전 9시11분 현재 보해양조는 전일대비 2.83% 하락한 996원에 거래 중이다.보해양조는 전일 공시를 통해 약 138억원 규모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됐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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