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 총 647건 중 5건의 제보에 대해 총 43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포상자들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해 위법 행위의 적발 및 조치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지난 2010년에도 총 631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7건에 대해 34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복잡화되고 있어,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있어 제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혐의사항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특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돼 있고,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 적시하는 내용에 한해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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