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해산시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필수조건인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정부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등은 15일 진행된 제12차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뉴타운 해제 이후 발생할 매몰비용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부분은 서울시로서는 큰 수확이다. 이로써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힘을 받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5000㎡ 미만,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신규 사업지가 대상이다. 박 시장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업추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에서다. 소규모 사업이다보니 동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등을 통한 사업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새아파트 분양과 전면개발을 원했던 투자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는 서울시의 몫이다.하지만 매몰비용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해산시 사용비용의 50%와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자고 건의한 것이 전부다.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의 사항이 4월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뉴타운이 주택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소요재원을 공동부담하는게 맞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매몰비용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재정을 투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몰비용을)보상해달라는 것은 잃어버린 개인재산을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것과 같다”며 불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같은 소식에 해당 자치구들도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50%를 부담하더라도 나머지 50% 중 일부는 자치구가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서울시 A구청 관계자는 “우리가(자치구) 일부비용을 처리하고 싶어도 여유재정이 없어 검토조차 불가능하다”며 “재정상황이 좋은 자치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결국 서울시가 책임져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서울시와 국토부는 현재 뉴타운·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은 오는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무조건 전수조사를 벌여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많았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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