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최종 탈락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왔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는 이날 오후 재임용 대상 법관들의 명단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서 판사에게 재임용 불가 방침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로써 서 판사는 10년 단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네 번째 판사가 됐다.대법원은 지난 9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판사의 근무평정을 고려해 재임용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최종 승인했다.'지난 10년간의 근무 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또 납득할만한 공정 심사절차 없이 재임용탈락 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 판사와 함께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던 5~6명의 나머지의 법관들은 적격 심사에 앞서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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