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 '인터넷 검열'에 무릎꿇다

인도 법원, 인터넷 기업들에 '종교모욕' 내용물 삭제토록 법원명령

2012년2월7일 구글홈페이지 로고.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미국 구글이 인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6일(현지시간) 인도 웹사이트에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물을 삭제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구글 검색 엔진과 유투브, 블로그의 인도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될만한 내용물을 내부 검토 팀이 자세히 살피고 삭제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인도 현지 기자가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도 웹사이트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와 국내 정치인들을 모욕하는 사진들이 게재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인도 법원은 구글 뿐 아니라 야후, 페이스북 등 21개 인터넷 기업에 종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물들을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7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 인터넷 검열을 하고 내용물 삭제를 종용하는 법원명령을 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비꼬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앞서 인도 법원은 지난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올린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각 기업에 지우고,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물을 36시간 이내에 삭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보수정론파들은 인도에서 종교적 문제가 되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며 새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기업들에 외설적인 이미지 배포라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했고, 기업들은 이에 항소했다.그러나 담당 판사는 지난달 웹사이트 내용물에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종교적 민감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처럼' 사이트 차단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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