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파견·일용직...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도 포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100만명에 달하는 신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자가 생겨날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시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하나다.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이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으며, 일정소득 수준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존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량 우선공급 혜택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된다.고시안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파견·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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