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국 16개 지자체의 휴대폰 판매·대리점 4500여곳 가운데 560개 업체가 '휴대폰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식경제부는 지난달 9~20일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지경부는 지자체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미표시, 공짜폰 표시(통신 요금 할인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출고 가격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평균 위반율은 12.6%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체 중 대리점은 85곳, 판매점은 475곳이었다.위반 내용으로는 가격 미표시 470건(76%), 공짜폰 표시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였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개 매장 및 온라인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 및 향후 추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추후 위반 시에는 과태료(2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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