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이커]펀드에 투자하기, 펀드에서 나오기②
한상언 신한은행 팀장
"펀드투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재테크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일단 고민된다. 한때 잘 나가던 주가가 지난해 8월 이후 글로벌 악재 등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펀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제대로 잘 골라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투자했던 펀드를 환매해 현금화하고자 한다면 그냥 환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동안 힘들게 얻은 투자성과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를 가입할 때와 환매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지 살펴보자.◆환매수수료 조건 확인하라그럼 이번에는 펀드를 가입했다가 환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어쩌면 펀드투자는 가입시점보다 환매(해약)시점이 더 중요하다. 특히 예금이나 적금처럼 특정 만기일에 자금을 찾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환매하느냐에 따라 투자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펀드 환매를 할 때는 여러모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매 신청시 곱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펀드에 따라 30일 또는 90일 내에 환매할 경우엔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등)을 환매수수료로 차감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 또 증권사 ELS(주가연계증권)나 은행의 ELF(주가연계펀드)처럼 만기 전에 중도환매하면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있다. 특히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만 원금이 보장되지, 그 이전에 중도환매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펀드 환매시 최소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은 넘긴 후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며, 처음부터 펀드를 선택할 때 환매조건을 확인한 후 계획을 세워 가입하거나 환매수수료가 없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중도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추징한 환매수수료는 흔히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줄 오해한다. 하지만 이는 펀드자산으로 편입돼 남아있는 다른 투자자에게 골고루 배분된다. 역설적이지만 환매수수료가 많을수록 남은 투자자들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유리한 타이밍을 잡아라펀드환매는 환매 신청시점과 돌려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시점에 시차가 있다. 따라서 환매시점에서 얼마의 돈이 나올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국내 주식펀드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늘 마감되는 주식시장 가격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돼 어느 정도 환매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환매신청을 한다던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의 경우 다음날 혹은 펀드에 따라 2~3일 내지 그 이상의 일자가 경과한 뒤 주식시장 가격으로 환매금액이 결정된다.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환매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종종 환매신청 이후 기준가격 결정일까지의 주가 등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곤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 기준가 적용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며, 주식시장 흐름이나 단기전망 등을 토대로 환매시점을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하루가 다르게 급등락을 거듭하는 때는 자칫 환매신청 이후 급락에 의해 손해가 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를 기다려 환매를 하거나 한꺼번에 환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나눠 여러 번에 걸쳐 분할환매를 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펀드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정해진 만기일에 찾으려하지 말고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여유를 두고 적절한 환매타이밍을 잡아 환매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상 돈이 필요한 날에 가서 주가가 크게 빠지기라도 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세금관계 확인은 필수 펀드를 환매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것이 바로 세금 부분이다. 특히 장기투자로 인해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현재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예금과 달리 상품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제각각이다. 국내펀드의 경우 펀드 수익 중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주식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일부 채권투자로 인한 수익 등만 과세소득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채권형펀드나 해외펀드의 경우 펀드 수익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단, 2007년 6월부터 2009년까지 해외펀드 비과세가 적용되던 때 손실이 난 해외펀드에 대해선 2012년 말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 적용) 또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나 ELF 등도 발생한 수익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시 사전에 펀드에 적용되는 과세관계 뿐만 아니라 환매할 때에도 과세적용 여부를 따져, 필요하다면 과세시기를 나눠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PB고객부 팀장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한상언 신한은행 PB고객부 팀장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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