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 SBA, 체육회 등 3곳 부당지출 15억 환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 출연기관 3곳에서 부당지출된 15억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환수된다. 해단 기관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서울특별시체육회, 농수산물공사이며 이번에 회수된 부당지출금액은 각각 7억8000만원, 6억5900만원, 2098만원씩이다.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출연기관들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업무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SBA는 서울시내 벤처기업들에게 사업전반에 관한 컨설팅 및 금융지원을 하는 곳이다. 이번에 환수징계조치를 내린 까닭은 SBA가 직제에 없는 직위를 무단 신설해 특정인을 부당 채용했고,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말까지 7년 동안 특정인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부당 지급해왔기 때문이다.또 단란주점, 노래방, 임원부부 건강검진, 업무 외 택시비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안도 총 375건 3516만2000원씩이나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 더불어 SBA는 지난 2010년 2월 1일 본사 및 첨단산업센터 등 7개소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관리소홀로 그동안 4억2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러한 SBA의 부당 예산 집행은 총 62건이며, 이에 따라 이번에 7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상임고문제는 이번에 폐지됐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가맹단체 간부의 보조금 횡령과 소속 운동선수들의 근로소득과세가 환수내역의 주된 내용이었다. 관련 사안은 총 21건으로 환수금액은 총 6억5900만원으로, 이중 6억4000만원이 선수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칭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이다. 나머지 1900만원은 기존 사업목적에 따라 쓰이지 않은 부당지출이며 이중 모 협회 이사 B씨의 보조금 횡령액 410만원이 포함돼 있다. 농수산물공사에서도 이번 감사로 환수되는 금액은 2098만원이다. 환수내용은 상임고문 부당 운영 등의 위법, 부당사항에 관한 것이며 관련 직원을 문책 조치했다. 따라서 사임고문 4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1950만원이 환수 조치됐고, 면허 정지된 기간 중 운전원 보수와 현장업무 등을 따져 148만원이 환수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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