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의 흑룡띠 해에 아이 낳기 원하는 가정이 많다지만 들리는 소식은 그 소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다 보건복지부가 법이 정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 공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등 저출산 해소 정책이 추진되는 한편에선 이를 되레 억제하는 '반출산 조장 행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급 정사서가 되려면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승진 때 요구하는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급여ㆍ승진 등에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이런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복지부가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기업은 이미지가 나빠지는 불이익을 받겠지만, 그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육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데 위탁한 곳은 63%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개정된 영육아보육법은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복지부는 7월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 가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질까.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기업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의 유권해석과 정책 집행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큰 현실에서 엇박자를 빚어선 곤란하다. 저출산 해소는 정치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뤄야 할 국가과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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