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친자관계 자녀도 국가유공자 포함돼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A씨는 전쟁 중인 1952년 B씨와 결혼해 이듬해 C씨를 낳았다. 당시 전쟁중이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C씨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1957년 A씨 전사를 통보받았고 이후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C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됐다.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에 C씨와 같은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들도 유공자 유족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과 관련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유공자 자녀범위에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녀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 인정해 사실상 친자 관계인 자녀는 유족 범위에서 배제됐다.유족등록이 거부될 경우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지만 대부분 6ㆍ25 전사자 자녀로 나이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유공자 자녀의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을 비롯해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 각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배우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행정소송이 필요 없다. 권익위측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권익위 관계자는 "대법원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자녀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이같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유족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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