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기예적금의 해지에 경과되는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이율도 그에 비례해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 발표 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이 만기 기본이율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져 있었지만, 개선 후에는 만기 기본이율에 연동돼 경과기관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선 전에는 정기예적금 가입 이후 9개월이 지난 후 해지했다면 만기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이율 1%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만기이율이 3%였다면 1.13%를, 4%였다면 1.5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요구불예금 수준(0.1%)였던 만기후이율도 상향돼, 만기후 1~3개월 동안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해당기간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정기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전통지를 해 주고, 만기시 고객의 지정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발표된 여·수신관행 개선 작업이 마무리돼 보다 합리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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