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검사'사건 이제는 법정으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벤츠검사’사건 수사로 최초 의혹이 불거지게 한 진정인과, 벤츠검사, 전관변호사 세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28일 오전 부산검찰청사에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와 진정을 낸 이모(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의 벤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벤츠검사’ 이모(36·여) 전 검사를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결과발표와 더불어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겐 이 전 검사에게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진정을 낸 이씨는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16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수사초기 이씨의 진정내용에 따라 검사장급과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청탁·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특임검사팀은 다만 부산지법의 현직 A(50) 부장판사가 최근 2년에 걸쳐 6차례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100만원을 호가하는 와인도 2차례 선물받은 사실을 확인해 대법원에 징계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부장판사가 친분관계로 식사와 와인을 대접받은 것에 불과해 사법처리 대상엔 포함시키지 않았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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