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한명숙, 항소심서 징역5년 구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6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 및 현재 환율에 따른 5만 달러의 추징을,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은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언에만 집중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와 증언에는 눈을 감았다"며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합리성과 신빙성을 파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에 대한 판단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어 "곽 전 사장의 진술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자백 후에도 미안함에 골프채 및 교통비를 건넨 사실은 숨기려 했다"며 "이에 반해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차명폰을 이용해 파악하는 등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특히 “수시로 검사의 증인심문에 개입해 곽 전 사장의 증언을 방해했으며, 피고에 유리한 진술만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한 검찰의 신빙성 주장은 수차례 진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고, 진술의 임의성 또한 건강악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던 부분이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변호인측은 이어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성립, 대가성의 존재 및 인식 등 재판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심리했으며, 금품수수가 부인된 사정에서 나아가 다른 부분을 살필 필요조차 없던 것에 대한 의심은 사법체제 전반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측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판단 누락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부실심리에 대한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마지막 최후변론을 맡은 곽 전 사장의 변호인들은 “검찰과 전직 총리, 두 권력 사이에 끼어 2년간 법적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곽 전 사장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심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남은 여생을 평온히 보낼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구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압박이며 강요된 진술임이 드러났고, 현장 검증에서 검찰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확인됐다”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해야할 일과 하고 싶은 많은 일이 있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맺었다.곽 전 사장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37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 전 총리 및 곽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결과는 해를 넘겨 2012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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