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주식자금대출 표준약관 마련됐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축은행에서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반대매매 사유,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던 관행이 고쳐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저축은행에 대한 '주식매입자금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 약관의 주요사항을 담은 핵심설명서를 대출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에는 저축은행이 표준약관 없이 개별 약정서만으로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고객이 반대매매 사유, 시기,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주식매입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증권계좌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증권계좌 가치가 대출금의 115%를 하회할 때는 반대매매를 시행해 왔다. 또 상속인이 정확한 잔존채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 피상속인 명의로 잔액이 있는 모든 채권·채무 및 구상채무도 조회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예금담보대출에 12~25%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3분기 중 개선, 만기가 경과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금감원이 개선한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은 3분기 중에만 총 34건에 달한다. 오영석 금융서비스개선 1팀장은 "앞으로도 민원상담·분쟁처리 및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이용자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선과제를 발굴해 금융회사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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