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방적 낙찰 취소도 배상책임은 일부 제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사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낙찰을 취소했더라도 계약에 따른 이익 전부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낙찰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비용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2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이종합건설이 학교 신축공사 낙찰을 부당하게 취소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예상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오류가 있어 이를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자가 낙찰자를 선정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에 불응하면 예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경우 낙찰자가 본계약 체결ㆍ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낙찰자는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그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본계약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아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되는 직ㆍ간접 비용은 입찰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이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아현3구역조합의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응해 낙찰됐다. 그러나 조합은 시공능력 미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자이측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본계약 체결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조합에게 1억1000만원을 자이에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자이측은 계약에 따른 이익 전부인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해 2심이 이를 받아들였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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