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살해'혐의 의사남편,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만삭부인 살해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남편 백모(31)씨가 항소심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서 백씨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부인이 목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망 시각에 대한 증거도 없고 범행 동기도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퉜던 부분으로 부검 결과와 증거 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맞섰다.박씨는 지난 1월 마포구 자택에서 만삭의 아내 박모씨와 다투다 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으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의 성향과 게임중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오는 30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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