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CJ GLS의 대한통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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