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계획 미고지 보험계약, “화재보상 못받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건물 철거공사 등은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화재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롯데손해보험이 “예정됐던 건물철거를 알리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 화재가 났다”며 보험계약인 김모(5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시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 규모나 방법, 특히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산소용접기로 작업한 사실 등에 비춰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3월 익산시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따라 창고 142평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던 중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에서 화재가 일어나 건물 전체가 전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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