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 국회 계류 중인 104개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국회 전달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재계 단체들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우선 재계는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외에도 경제계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다.이와 함께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아울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예컨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일 기자 jay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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