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근로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중노위는 한진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심판위원회를 열어 "해고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6일 첫 심판에서 사측과 근로자 측으로부터 정리해고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한 뒤 노사간 화해를 권고하고 이달 2일까지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하지만 노사 양측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노위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이번 판전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오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이슈로 삼고, 26일 개최되는 2차 대회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설정해 철회 투쟁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난 2월15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생산직 노동자 172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 측은 이에 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이민아 기자 ma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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