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공판]대신증권 사장에 2년6개월 구형··28일 선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관련 결심공판에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ELW거래에서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대신증권이 자본시장법 17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당한 수단'을 제공했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다"며 "고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특정인의 주문을 먼저 넣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시 직용되는 업무규정에서 시간우선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증권사는 고객의 접수순서에 따라 거래소에 주문을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권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이 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위탁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증권사 사이에서도 이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대신증권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기소는 ELW거래 체계에 대한 검찰의 이해부족에서 시작됐다"며 "스캘퍼에게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 일반투자자의 피해로 연결됐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기회 상실의 위험도 사실과 다르다"며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중복되는 거래는 전체 ELW거래에 0.008%로 1만 건에 1건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동성공급자(LP)가 제한된 호가를 빠른 거래속도를 확보한 스캘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 일반투자자가 원하는 시간에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LP가 호가를 순간적으로 변경했거나 변경된 호가가 즉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LP와 스캘퍼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노 사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ELW 시스템과 관련된 결재를 하기 전에 내부 준법감시인에게 법적인 판단을 물었고, 준법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노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번달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ELW 거래시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해 거래 속도를 높여주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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