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300가구 미만의 초고층복합건물(주상복합)에서 전용면적 297㎡ 이상 건립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좁은 부지에서도 대형 평형의 주상복합 건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최대 규모를 전용면적 297㎡ 이내로 제한하되 30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상복합 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297 ㎡를 초과할 수 있었다. 단 300가구 미만의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 내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돼왔다. 특히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상복합에 대한 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공동주택 규모제한으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건축허가 대상 초고층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 초고층복합건축 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최대 규모 제한 예외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눈치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규모제한 관련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법 개정으로 대형 펜트하우스 등의 계획이 가능해 국제적인 주거상품 개발도 가능해졌고 외국계 부동산 자본 유치도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한동안 주춤했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대금 마련에 난항을 겪으면서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랜드마크 빌딩의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확정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빌딩은 총 사업비가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또 상반기 난항을 거듭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롯데슈퍼타워'가 본격 착공한 것에 이어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연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좁은 부지에서도 대형평형의 주상복합 건립이 쉬워져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초고층에 대한 재난, 방재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확실히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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