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보호규제 헌법소원 내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팔당댐 수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 경기도는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댐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차원에서 댐 건설 등 수자원 이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건설환경공학과·사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포럼에서 "미래 경기도의 경제성장 원동력은 수자원을 다각화하고 다변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경기도에는 팔당댐이 있는데, 이 댐의 물을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먹고 있다"며 "세계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500만 명이 한 곳에서 물을 먹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보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임진강, 한탄강 등 경기도내 상류지역에 물을 받을 수 있는 댐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댐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형이 화강암과 편무암으로 돼 있다 보니, 갑자기 많은 비가 올 경우 지하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곧바로 하류로 흘러내려가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댐 건설이 시급하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따라서 "댐 건설사와 주민들이 합의해서 댐을 만들어 소(小)수력발전을 하고,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물놀이와 위락시설을 만든 뒤, 하류로 흘러 보내면 된다"며 "이럴 경우 회사 측은 위락시설 개발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나아가 "경기도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자원 이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내 팔당 수변지역 7~8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나서서 특별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내야 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경기도민이 힘을 합쳐 특별법 자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아울러 "경기도는 통일 후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에 훌륭한 연구기관과 좋은 학교 등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경기도의 미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경기포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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