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취업하는 고소득자들이 적발 이후에도 또 다시 위장취업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 위장취업자 570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당초 내야했던 전체 지역보험료는 24억4400만원이지만, 위장취업하면서 직장보험료 5억4700만을 납부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3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A씨는 연간 25억원의 소득이 있어 월 17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1만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했다. 또 연간 5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B씨는 월 160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4만원만 냈다.문제는 위장 취업으로 적발된 후 환수를 당했던 사람이 또 다시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009년 적발된 위장취업자 중 5명은 2008년 이미 위장취업을 했다가 적발됐던 사람들이었다. 지난해에도 재위장취업을 했다 15명이나 적발됐다.주 의원은 "공단이 위장취업자를 적발해도 과징금이나 처벌 없이 그동안 납부해야 했던 지역보험료만 징수하고 말기 때문에 재위장취업이 늘고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만 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또 "공단은 지난해 위장취업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를 내렸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고발조치한 사례가 없다"면서 "고질적인 위장취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 차원에서 최대 형사고발 수준까지 검토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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