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최근 5년간 주택분양 보증 사고로 되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2000여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으로부터 주택분양 보증사고(주택 완공 전 시공사 부도 등)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주택분양 보증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총 156건으로, 사고 금액은 약 10조 2323억, 대위변제액은 약 2조1655억원에 달했다.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분양사고 및 사고 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업체 부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고, 이 기간 대위변제액도 2007년 대비 약 4~7배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대주보의 대위변제 금액은 약 2조1655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채권 회수금액은 9574억원으로 회수율이 44%에 그쳤고 미회수 금액은 1조2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장기간의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손금처리하는 장기부실채권(상각금액)은 같은 기간 총 1998억원에 달했다.강 의원은 "자칫 경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주보가 보증 수수료까지 인하하면서 건설사들의 배를 채운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한편 대주보는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 보증기관으로, 모든 건설사의 주택분양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사들의 선분양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양사고로부터 주택분양 계약자인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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