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경에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일본 사람에게 담배 한 대를 얻어 피웠고,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웠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양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지드래곤이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현재 지드래곤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사진 제공. YG 엔터테인먼트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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