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독주택·토지 공시價 시세 반영률 높인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올해보다 높아지고 지역별 격차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증가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80%에 이르는 정도를 시세에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단독주택과 땅값은 실거래에 비해 낮게 반영돼 조세에 있어서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 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평균 58%에 그친 반면 아파트는 73%에 달했다. 즉,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재산세를 많게는 3배나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특히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재벌들이 소유한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며 실거래가격이 똑같아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역별로도 단독주택의 시가반영률이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 나 공시가격 책정 기준과 조세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2.5배의 보유세를 더 부담한다"며 "실거래가를 반영해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내년 초에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감정원을 통해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지역별 균형성을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주택처럼 70~80%까지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소폭 높이면서 유형별로 지역별 균형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있어서 시세반영률을 소폭 높인다는 것은 가격 평가 자체의 반영을 높일 수 있어 종부세, 증여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단독주택은 전체를 감정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주택 산정하기 때문에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작업은 어렵지 않다"며 "다만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세금이 올라갈 경우 일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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