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기준대수는 2785대가 필요하지만 1318대만 도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상 2005년말 기준 전국 교통약자는 총 118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교통약자'라 한다. 2011년 현재 교통약자는 약 1186만명으로 전국 총 인구의 24.2%로 추산된다. 인구 4명당 1명꼴인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 받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 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 도입률은 기준대수 2785대에 1318대(47.3%)만 도입됐다. 전국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42.5%), 광주광역시(38.5%), 울산광역시(37.8%), 경기도(31.3%), 강원도(19.1%), 충청남도(28.7%), 전라남도(15.1%), 경상북도(28.7%), 제주도(12.8%) 등이다. 16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 이하의 도입률을 나타낸 셈이다. 또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등 이동편의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법 제16조④항)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국 162개 지자체 중 40개 지자체만 조례를 제정(24.7%)했다. 정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보장은 정부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라며 "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교통약자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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