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0일 유예 11월께 최종판단 결정에 전용 주파수 확보
KT가 숙원이었던 자사 2G(PCS) 서비스 종료와 관련, 방통위로부터 절반의 열매를 따냈다. 방통위가 KT의 2G 폐지 승인 요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힌 반면 이를 60일 유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수정 접수’라고 표현한 반면 KT는 ‘원안 접수’라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PCS사업 및 2G 서비스 폐지 계획 관련, 폐지 예정일을 제외한 폐지 계획을 수정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7월 25일 2차 PCS 사업 폐지 승인 신청 당시 폐지 예정일을 9월 30일로 예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를 60일 유예, 이후 최종 폐지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18일 폐지 예정일을 6월 30일로 한 KT의 PCS 사업 폐지 승인 요청에 대해 이용자 수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다며 6월 24일 이를 유보한 바 있다. 지난 5월 말 81만명에 달했던 KT의 2G 서비스 이용자 수는 8월 말 34만명으로 감소했다.KT “2G 폐지 확실한 메시지” 환영 분위기 방통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KT는 60일 동안 이용자 통보 및 가입 전환 등을 충분히 이뤄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60일 유예기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 규정(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 통보)의 취지를 고려, 이용자가 가입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기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KT의 2G(PCS)서비스 종료 신청과 관련, “폐지 예정일을 제외한 폐지 계획을 수정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일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이를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결국 KT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방통위가 이를 공식 접수했다는 것은 폐지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과 이용자에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60일이 지난 11월 시점에서 폐지 논의가 가능하며 12월경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은 기간, KT가 무리한 가입 전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했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KT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KT는 당일 “2G 사업 폐지 계획이 금번에 공식 확정됨으로 인해 구체적인 이용자 보상 기준 확정과 함께 향후 2G 종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KT는 이번에 확정된 이용자보호계획을 성실히 수행, 3G 전환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현재 KT는 자사 3G 전환 시 요금할인(6만 6000원, 24개월), USIM을 포함한 무료 단말기(25종) 제공, 위약금·할부금 면제, 장기할인과 마일리지 승계 등을 지원한다. 또 타사로 전환할 경우 7만 3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위약금·할부금을 면제해주고 있다.KT의 올해 안 LTE 제공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초 KT는 이달 말 2G 서비스 종료 후 해당 1.8GHz 주파수 대역을 통해 11월부터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었다. KT는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올해 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60일 유예기간 직후 2G 종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장비업체 선정 등 준비를 끝내면 적기 LTE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SK텔레콤처럼 2G 이용 중인 1.8GHz 일부를 할당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다. 이 경우 이미 경쟁사가 5개월 이상 서비스를 선행한 시점에서 속도 저하 등 경쟁력 열위를 KT가 견딜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KT의 기대와 달리 암초는 남아 있다. 2G 종료를 반대해 온 010통합반대운동본부(대표 서민기)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방통위 제소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상태다. 특히 통합반대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14일 진정서 제출, 19일 번호정책에 관한 공개질의 등 공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KT가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 전환 독촉 전화나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도 소용 없는 착신번호 교체 ▲일방적인 3G단말 택배 발송 ▲ ‘9월 말 2G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또한 지난 19일, KT 2G 서비스 종료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해소 대책과 보상책 제시를 요구했다.한편 방통위 등에 따르면, 유사 해외사례로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를 종료한 소프트뱅크가 꼽힌다. 당시 전체 이용자 2200만명 중 2G 가입자는 54만명(2.45%)이었다. 또 호주 텔스트라 경우, 지난 2008년 4월 2G 종료 시 가입자 수는 전체 921만명 중 15만명(1.63%)이었다. 국내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 지난 1989년 한국통신의 시티폰(CT2) 폐지다. 당시 시점에서 잔존 가입자 수는 17만 9000명이었다. 또 99년 SK텔레콤 아날로그 종료 당시 가입자 수는 6만 1000명이었다. 방통위는 “이런 사례들을 (2G 폐지 시)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심 시티폰 폐지 당시 잔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yjpak1@<ⓒ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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