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공개 초읽기..아이템 거래 기능 '논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스타크래프트'로 널리 알려진 글로벌 게임기업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역할수행게임(RPG) '디아블로3'가 공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게임은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경매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국내 도입시 논란이 예상된다.블리자드는 22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서 간담회를 열고 '디아블로3' 북미 시범테스트를 시작했으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출시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는 "시범 테스트는 서버가 있는 북미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이는 디아블로3 게임 인프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라며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서비스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게임 업계에서는 시범테스트를 시작한 '디아블로3'가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조만간 서비스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하임 대표도 "서비스 지역 환경에 따라 추가 테스트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북미 지역 외의 테스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북미 테스트를 마치고 곧바로 전 세계 서비스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디아블로3' 출시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게임에 탑재된 '경매장' 기능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블리자드는 국내서도 '경매장' 기능을 탑재해 서비스하기 위해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도 긴밀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사용자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오픈마켓이다.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게임 안에서 제공하는 셈이다. 블리자드는 '경매장' 기능을 국내에 선보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하임 대표는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블리자드의 목표"라며 "경매장 기능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법률팀과 국내 법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국과 협의해 이 시스템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사행성'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아블로'와 같은 RPG 게임의 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이템베이, IMI 등을 통해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이 같은 외부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게임 안의 기능으로 탑재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킹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아이템을 수집해 이를 환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하임 대표는 "디아블로3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역할수행게임"이라며 "전작인 디아블로2에서도 아이템 거래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이를 게임 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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