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점검결과 10건 중 1건은 '안전기준 및 정비불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중대형승합차 관련 사고 4건 중 1건이 차량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최근 3년간 중대형승합차 사고는 26건(사망 87명)으로 이 가운데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 이상으로 발생한 사건이 7건에 달하며, 2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를 받게 돼 있다. 검사는 기기검사 7개, 주요 육안검사 14개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교통안전공단 56개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1745개 업체에서 자동차 검사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현재 검사 항목이 차종 및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교통사고 방지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검사 항목 가운데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 변형·손상'에 대한 검사는 단순한 육안검사 항목으로, 2010년 9월 견인차 사슬 노후화로 인한 절손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차종 및 용도에 따른 전문적인 검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전세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적발건수는 2789건으로 '경미한 위반사항' 1885건을 제외한 904건 중 '안전기준 및 정비불량'으로 적발된 경우가 무려 273건이었다. '구조변경'으로 인한 적발도 156건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자동차검사 기준을 세분화해 차종 및 용도에 맞는 검사 시행과 아울러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처럼 사업용 및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차량에 대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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