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원에 저류시설 짓는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어린이 공원 등에 빗물을 가두는 저류 시설을 설치할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류시설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일정 양의 빗물을 가두는 시설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통해 배수기능을 갖춘 지하매설형으로 설치된다.지금까지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과 달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고 안전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를 제한해왔다.개정안은 각종 개발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돼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심 내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에 20개소를 선정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하는 등 연차적으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에 방재기능이 강화되면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주택?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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