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주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세원셀론텍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세원셀론텍는 열교환기 제작 작업을 하도급주면서도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적은 서면을 건네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공정위는 "구두발주 관행에 경종을 울려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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