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인상을 까닭없이 미루는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지침을 고쳤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원재료값 인상 등으로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가 협상을 미룰 수가 있어 개정한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미룬 뒤 제시하면 성실한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 하도급대금, 물량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을, 계약서가 없을 때는 하도급대금, 물량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보고 이 때부터 90일이 지나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하도급 중 용역위탁은 분쟁조정의뢰기준을 현행 피신고인 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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