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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