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양시장에 롯데마트 입점 허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재정비된 재래시장이 기존 입점상인들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더라도 대형마트의 입점은 막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입점이 포함된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개설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령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입점상인에게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할 때는 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삼양시장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므로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설령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이행이 점포등록의 요건이라 하더라도 삼양시장은 상인들에게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재입점을 원하는 때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20~30%를 첫 계약기간 동안 할인해주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해 이행했다고 볼 수 있어 대책 미이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삼양시장은 2009년 4월 재래시장을 정비하겠다며 강북구청에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뒤 시장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지어 이 가운데 2개 층에 롯데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하고 구청에 점포등록 신청을 했으나 "시장 신축건물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존 상인 보호대책을 다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판결이 선고되자 조규흥 삼양시장 상인협회장 등 기존 입점상인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여는 등 계속 싸우겠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법령상 기존 상인 보호대책은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에 요건·절차를 모두 갖춰 등록을 신청한다면 향후 재개발 재래시장 부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 유통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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