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우대, 청년인턴 지원 우대, 세무조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 민간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인증제를 시행한다.일회성이 다수인 공공일자리보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온 이성 구청장은 “매일 매일 민간기업 취업 구민 숫자를 체크하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구로구는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1922명의 민간 기업 구민 취업 성과를 올렸다.올해 10개 기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은 공고일(7월20일) 현재 1년 이상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단 고용증가인원 중 구로구민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구로구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기업 중 구로구민의 정규직 채용비율이 높은 기업,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등의 우선 순위로 인증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세금 체납 기업이나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배제된다.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에는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기업청년인턴들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생산물품 우선 구매, 구로구의 각종 기업지원사업 우선 참가, 구로구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 혜택을 준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9일까지 각종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 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업체들을 선정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2년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04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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